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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10 2018가합773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으로부터 각 25,833,3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파주시 H 전 3...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9. 29. 피고들로부터 파주시 H 전 3,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면적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A과 나머지 원고들 별로 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및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28,21,22,23,24,25,26,2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157㎡을 2억 4,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일에 계약금 2,450만 원, 2017. 12. 20. 잔금 2억 2,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8,9,10,11,12,13,14,30,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420㎡와 별지 도면 표시 14,15,16,17,18,19,20,21,28,29,30,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18㎡의 2/3 지분(합계 1,632㎡)을 2억 9,64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그 2/3 지분 가운데 원고 B는 1/2 지분, 원고 C, 원고 D은 각 1/4 지분을 매수하였다), 계약일에 계약금 2,964만 원, 2017. 12. 20. 잔금 2억 6,67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 “이 사건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분인 파주시 I 토지와 J 토지(이하 ‘이 사건 진입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이 그 소유자인 K과 L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확보하여 주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이 2017. 12. 27. 피고들로부터 받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파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진입로 토지의 지상권자인 M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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