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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수령하여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성명 불상자는 2017. 4. 10. 10: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대표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G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현장에서 E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통장이 발견되었고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전달해 주면 판독조사를 한 후 범죄에 관련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9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4. 13:3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23 계성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만든 ‘ 금융감독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 자로부터 위 89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성명 불상자는 2017. 4. 19. 09:5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대표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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