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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2336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289,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 소속 운전사 D은 2015. 12. 2. 07:00경 E 승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창원시 북구 단내로 내곡 삼거리 쪽에서 F 방면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오른쪽 과수원에 식재된 감나무를 충격한 후 주변 도랑에 운전석 바퀴가 빠진 채 멈추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2) 출근을 위해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요추 방출형 골절, 제12흉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주식회사 C과 피고차량에 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그 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직후 후송된 G병원 응급실 기록지에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10호증), 달리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

거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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