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9,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7. 2. 02:33경 D회사 소유의 E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 앞에 있는 도로의 2차로(직진차로)에서 좌회전(또는 유턴)을 하기 위해 정지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다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작하던 G 운전의 H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차량의 승객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디스크 탈출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차량의 오른쪽 뒷좌석에 앉아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왼쪽 뒷좌석 앞에 발을 두는 공간으로 고꾸라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