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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682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신천지 교회 신자인 F은 판시 D 교회 신자인 부모로부터 개 종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당하면서 D 교회에 감금되어 있었으므로, F의 요청에 따라 F을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D 교회 안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신천지 교회 신자인 피고인이 판시 D 교회의 출입문에 붙어 있던 ‘ 신천지인 출입금지’ 라는 게시판을 보고 D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비록 피고인이 D 교회 안에서 개종교육을 받던 신천지 교회 신자인 F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았더라도 경찰에 감금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경찰이 F의 소재와 감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 교회 안으로 들어갔던 점의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정들에 ③ D 교회 안에 들어간 경찰이 F의 부모나 다른 D 교회 신자들의 입장만을 따른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편파적인 공무집행을 함에 따라 경찰에 대한 신뢰를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D 교회 안에 들어간 경찰로부터 경위 설명을 듣지도 않은 채 D 교회 안에 들어간 점을 보태어 보면, 정당행위의 긴급성이나 보충성, 그리고 피난 행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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