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8.23 2018나51853
임시공동의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4면 ③항 끝에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교단 헌법 제77조 제5호에 ‘노회는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나, 교단 헌법 제35조 제2항에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고,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종합할 때, 교단헌법 제77조 제5호에서 정한 ‘목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교단헌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시무사임의 권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서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교단헌법 제77조 제5호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