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3.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4개(길이 합계 약 80m)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50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제10쪽), 피해장소 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 제50쪽), 수사보고(I 피해품 개수 등에 대한),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제81쪽), 현장사진(수사기록 제96쪽),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사건 현장사진, 블랙박스 촬영사진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 진술조서 미확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제179쪽),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제195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