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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11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증제2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있고,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13: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엌 창문을 돌을 이용하여 깨뜨리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수사기록 29면], F, G, H, I, J, D,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 9장, 압수물 사진 26매, 사진 4매, 현장사진 11장, 관련사진 6장, 현장사진 8매, 현장사진 4장,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감식결과보고 첨부에 대하여) 중 사진(수사기록 421면), 사진3매,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08면 486면), 현장사진 3부

1. 수사보고(시가 특정되지 않은 피해품 시가특정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104면),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0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보고), 판결문 6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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