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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2 2015고단12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3. 03:3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농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컨테이너 앞 도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등 2011. 3. 일자불상경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08,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및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9쪽부터 제12쪽까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123쪽부터 제129쪽까지), 수사보고(피해자 불상 피해품 등 시가확인에 대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87쪽부터 제89쪽까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각 가환부되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된 점, 특정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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