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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42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9:1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8. 16.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검사가 2015. 3. 2. 제출한 범죄일람표상 피해품 합계액이 ‘7,29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7,924,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대체하기로 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92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D, J, K, L, M, N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1. 사진(범행장면), 사진(현장 및 범행장면 캡처), 사진(현장, 용의자), 사진(현장), 절도사건 사진기록, CCTV 사진, 사진(현장검증, 장물판매처),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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