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05. 14. 선고 2019가소2698 판결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국승]
제목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요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훈시규정에 해당하고 훈시규정을 위반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회산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사건
2019가소2698 손해배상(기)
원고
박○○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04. 16.
판결선고
2019. 0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