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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5. 14. 선고 2019가소2698 판결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국승]
제목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요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훈시규정에 해당하고 훈시규정을 위반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회산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9가소2698 손해배상(기)

원고

박○○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04. 16.

판결선고

2019. 0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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