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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나20294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진영읍 진영택지개발지구 4블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수탁 받은 신탁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 7. 14.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고 이를 신탁재산으로 삼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피고가 그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수익으로 취득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재산 및 수익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및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와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20층의 코아루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준공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 (자금차입) ① 피고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원고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차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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