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1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21:45 경 피해자 B(63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 리 소재 동화아이 위시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한 뒤,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것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