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3 2018고정826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부산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며, 그 이외에 상해 등의 폭력 범죄전력이 1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8. 15. 08: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 빵집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5세)이 예전에 피고인이 빵을 외상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 영수증을 제시하며 외상값을 지불 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내가 그 돈 떼어먹을까봐 그러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컵에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