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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8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21: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웠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 여)이 “담배피우지 말고 나가세요.”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진열대가 구부러지게 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열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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