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 00: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D의 남편 E이 피고인이 취한 상태로 배달용 오토바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뜨거우니 조심해라"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문을 열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업소 미닫이 유리문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겨 문의 연결고리 나사가 빠지고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가 신고현장에서 D, E을 상대로 112에 신고한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D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당하자 경위 G에게 "야 씨팔놈아 요즘 민주경찰이 업자편만 들고 너네 돈 쳐 먹었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G의 목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