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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한 경찰관인 H은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하기 싫으면 가도 좋다는 취지로 고지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법하게 체포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3, 46면), ②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I, J는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경찰서로 데리고 갔으며, I이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54, 55, 57, 58, 63, 64면),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1. 10. 29. 경찰 진술시에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불합리한 점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흥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43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가 강제연행 등으로 인하여 적법한 수사절차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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