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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308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⑵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권보관함을 데스크에 올렸고, 그 과정에서 여권이 바닥에 떨어져 그것을 다시 올려놓는 행위를 하였을 뿐,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협박을 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 민원여권과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였음에도 여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C 민원여권과 CCTV 영상 CD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갑자기 C 공무원 E가 관리하면서 잡고 있던 여권 보관함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위 보관함을 잡고 있던 위 공무원 E는 피고인에게 여권보관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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