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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3 2017고정1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은 2015. 9. 20. 새벽 경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행하며 신촌에 있는 주점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을 물색해 피고인, B, C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04:58 경 서울 마포구 강변 북로 서 강대 교에서 양화 대교 구간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다

G 주점에서 나와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다 아반 떼 승용차가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순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들이받은 다음, 마치 G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7. ~ 2016. 1. 15. 사이 아래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7,787,38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 관련자 일자 지급 처 지급 내역 피해금액( 원) B 2015. 9. 22. B 국민은행 계좌 합의 금 1,680,000 2015. 10. 27. I 한의원 치료비 350,520 C 2015. 9. 22. C 국민은행 계좌 합의 금 1,500,000 2015. 10. 20. I 한의원 치료비 340,440 A 2015. 9. 22. A 하나은행 계좌 합의 금 1,500,000 2015. 10. 20. I 한의원 치료비 343,750 상 대 차량 ( 아반 떼) 동승자 2015. 10. 13. J 계좌 합의 금 1,000,000 2015. 9. 17. K 외과 치료비 56,810 2015. 10. 16. L 한의원 치료비 356,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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