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E,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F과 함께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E은 2015. 9. 20. 새벽 경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행하며 신촌에 있는 주점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을 물색해 피고인 및 C, D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과 C, D은 같은 날 04:58 경 서울 마포구 강변 북로 서 강대 교에서 양화 대교 구간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다
H이 주점에서 나와 I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다 아반 떼 승용차가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순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들이받은 다음, 마치 위 H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2.부터 2016. 1. 15. 사이 아래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7,787,38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 관련자 일자 지급 처 지급 내역 피해금액( 원) A 2015. 9. 22. A 국민은행 계좌 합의 금 1,680,000 2015. 10. 27. J 한의원 치료비 350,520 C 2015. 9. 22. C 국민은행 계좌 합의 금 1,500,000 2015. 10. 20. J 한의원 치료비 340,440 D 2015. 9. 22. D 하나은행 계좌 합의 금 1,500,000 2015. 10. 20. J 한의원 치료비 343,750 상 대 차량 ( 아반 떼) 동승자 2015. 10. 13. K 계좌 합의 금 1,000,000 2015. 10. 13. L 정형외과 치료비 56,810 2015. 10. 16. M 한의원 치료비 356,810 〃 2015. 10. 12. N 계좌 합의 금 1,000,000 2015. 11. 23. O 병원 치료비 63,860 상 대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