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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91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연을 가장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9. 01:05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후진하다가 C이 운전하고 G, H, I이 동승한 J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한 후, 위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5. 10. 22.부터 2015. 12. 22. 사이에 위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385,16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C이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우연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4,385,16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보험 사기 범행을 함께 할 사람으로 K과 L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과 C, K, L은 M, N와 함께 우연을 가장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1. 24. 04:04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지구촌 교회 부근 도로에서 위 M이 운전하고 K, L, N가 동승한 O 크루즈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11. 30.부터 2015. 12. 29. 사이에 위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927,85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 인과 위 K, L, N, M이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우연에 의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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