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7고단29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4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7:50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B 사무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형사 당직 근무를 하는 경사 C에게 “ 내가 여기 팀장을 아는데 불러 봐라, 내가 정보를 줄 것이 있다.

”라고 말하고, 위 C이 “ 팀 장님들이 09:00 경에 출근을 하니까 그때까지 민원인 대기실에 가서 대기 하세요 ”라고 답변하자 위 C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형사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0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2: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0세) 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기물을 부수겠다.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씨 발 것 들.”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 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40』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 문 등 3부 『2017 고단 3032』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