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특수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상습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0:5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4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30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6:3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병원 원무과 접수 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입원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병원 직원인 H이 " 술에 취했으니 하루라도 폐쇄 병동으로 입원하여 안정을 취한 후 술이 깨면 개방 병동으로 보내주겠다" 고 말하자, " 폐쇄 병동으로는 가지 않겠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 라며 차비와 담뱃값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G 병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넘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15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2017.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