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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한 달에 160 만원씩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원시 팔달구 B, 6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그 계좌와 연결된 공인 인증서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이동식 저장 매체)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국민은행 등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 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이외의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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