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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4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201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 간 참여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 상당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서울특별시에 위 회사 명의로 서울 형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2. 경 위 회사가 서울 형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자 피해 자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과 서울 형 사회적 기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마치 위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등록 하여 피해 자로부터 인건비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1.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 파 구청 사무실에서 E가 2011. 3. 7.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2011년 3월 분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E가 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표시된 허위 출근부, 위 E에게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는 사회적 기업인 위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 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2011. 4. 10. 경 E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790,320원을 위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0. 경 4월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980,000원, 2011. 6. 10. 경 5월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980,000원, 2011. 7. 10. 경 6월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980,000원, 2011. 8. 10. 경 7월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906,040원, 2011. 9. 10. 경 8월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906,040원, 2011. 10. 10. 경 9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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