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위 회사가 2018. 3. 8.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자 위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참여하게 되었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C의 인건비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C에게 2018. 7.경부터 9.경까지 월 급여 50만 원, 2018. 10.경부터 월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C에게 매월 1,574,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와 C에 대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아산시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경 62,3170원, 2018. 9.경 1,379,880원, 2018. 10.경 1,379,880원, 2018. 11.경 1,379,880원, 합계 4,762,81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C에게 송금해주고, 그 중 250만 원을 제외한 2,262,810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4,762,8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위 지원금의 75%에 해당하는 3,572,107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나. D의 인건비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D가 1일 3시간씩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표준근로계약서와 위 D에 대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1월분)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아산시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