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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1588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누나인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권자인 사실, 피고는 C의 승낙을 받아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인도를 구하나, 지분권자인 C의 승낙을 받은 이상 피고의 점유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263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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