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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나54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료의 총액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8. 5. 26.부터 원고가 위 지분권을 상실한 날의 전날인 2018. 11. 21.까지의 임료 상당액 98,56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정당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6. 21.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을 승낙 받았으므로 위 날짜 이후 피고의 점유는 E의 공유물관리권에 터 잡은 적법한 점유로서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이득금은 2018. 5. 26.부터 2018. 6. 20.까지 원고의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액인 14,451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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