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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248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24. 이 사건 주택을 당시 소유자인 C으로부터 보증금 1억 3,000만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고, 2011. 4. 20. 인도받은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2. 13.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12. 21. 근저당권자 E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2,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2017. 9. 26. 위 건물을 낙찰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후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9. 4.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제 1내지 10호증,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은 소유자임에도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주택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를 구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이 사건 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당연히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직 그 존속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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