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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31 2020가단635
동산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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