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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2777
약정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홍익건설(이하 ‘피고 홍익건설’이라 한다)은 울산 남구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피고 중앙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원고(선정당사자)들과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선정당사자를 포함하여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48평형, 50평형, 57평형 각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홍익건설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 중 선정자 E를 포함한 50명은 피고 홍익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당초 분양가액에서 15% 할인된 가액(이하 ‘1차 할인분양’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1차 할인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고 분양받은 각 세대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 중 위 50명의 수분양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1. 5.경 피고 홍익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당초 분양가액에서 20% 할인된 가액(이하 ‘2차 할인분양’이라 한다)으로 분양하자, 피고 홍익건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차 할인분양계약’이라 하고, 위 이 사건 1차 할인분양계약과 합쳐,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고 분양받은 각 세대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미분양세대에 대한 할인분양 실시 (1) 피고들은 이 사건 1, 2차 할인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향후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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