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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정1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4: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3,490원 상당의 트리 플러스 영양제 1통, 시가 31,490원 상당의 바 슈 롬 오 큐 비젼 영양제 1통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포장지를 제거한 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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