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정1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4: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3,490원 상당의 트리 플러스 영양제 1통, 시가 31,490원 상당의 바 슈 롬 오 큐 비젼 영양제 1통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포장지를 제거한 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