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수시 E에 있는 ‘F 신경외과’ 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2:32 경 여수시 일원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병원밖에 나가 있다가 간호 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 환자들이 오면 평소 놓아 주던 영양제를 투약하라’ 고 지시하여 위 B로 하여금 의사 진료 없이 영양제 투약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B로 하여금 같은 날 13:00 ~13 :30 경 위 병원에 방문한 G 등 환자 5명을 상대로 의사의 진료 없이 영양 제인 트리 푸신 250ml 을 투약하게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F 신경외과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3:00 ~13 :30 경 위 ‘F 신경외과’ 병원에서, G 등 5 명의 환자들이 의사인 A의 진료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환자들에게 영양 제인 트리 푸신 250ml 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출장 결과 보고서, 신고 민원처리 접수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피고인 B :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