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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00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이태리 명품의류 등을 수입판매하는 ‘C’ 운영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9. 이탈리아로부터 수입신고번호 D로 신발 38개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4,870유로임에도 2,922유로로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1,948유로(원화 3,095,859원)에 해당하는 관세 402,4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19.경부터 2012. 6. 29.경까지 18회에 걸쳐 이태리 명품의류 등 2,595개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390,957유로임에도 105,201유로로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285,756유로(원화 435,966,915원)에 해당하는 관세 53,505,11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F(G)사건 압 증 제27호 내지 142호 사본, C 수입실적, 관세포탈내역1, 2

1. 조사보고(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관세를 포탈하였고, 포탈한 관세가 5,0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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