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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07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인천시 강화군 D 임야 7,293㎡(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함) 의 소유자, E은 부동산개발업자로, 이들은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개발행위와 관련된 일을 진행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2. 경 인천시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E 이 피고인 소유인 인천시 강화군 D 임야 7,293㎡에 관하여 산지 전용허가 및 토목공사를 해 준다고 하여 설계 및 산지 전 용인허가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E이 돈만 받아 가진 뒤 산지 전용 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임야의 입 목본 수도(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 수나 재적을 그 임야의 적절한 본 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 가 높아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는, 2010. 10. 경 부동산개발업자인 E에게 의뢰하여 입목의 무단 벌채를 통해 입 목본 수도를 낮추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2010. 11. 24. 경 E과 총금액 3억 5,000만 원인 부동산개발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E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었다.

그 뒤 E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받은 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F 건축사 사무실의 G에게 설계 비 및 산지 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산지조사를 실시하고, 산지 전용 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2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야의 입목을 무단 벌채하였으며, 이후 산지 전용 신청 등의 행정 작업도 진행하여 실제로 2012. 5. 8. 경 강화 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160㎡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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