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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2068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원고 A에게 금 14,154,068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과 이주대책의 시행 1) 원고 A는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피고 동대문구’라 한다.

) 피고 동대문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해당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내용상 그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피고 동대문구로만 칭한다. 가 시행하는 C 조성공사의 공익사업에 원고 A 소유의 주택을 제공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피고 영등포구’라 한다.) 피고 영등포구의 경우도 위 각주 1) 내용과 같이 피고 동대문구와 마찬가지로, 이하 피고 영등포구로만 칭한다. 가 시행하는 D조성공사의 공익사업에 원고 B 소유의 주택을 제공하였다. (이하 위 각 공익사업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3) 이에 서울특별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계획에 따라 피고 동대문구는 원고 A에게, 피고 영등포구는 원고 B에게 서울 강서구 E 일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F’라 한다)에 아래 나.

(1) 기재와 같이 건축될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여, 2003년경부터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305호,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원고들로부터 F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신청을 받았다.

나. F 택지개발사업의 국민주택 분양 1) 2002. 12. 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F에서는 에스에이치공사가 다음과 같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이하 ‘G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임대ㆍ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 사업면적 : 600,323.1㎡ - 사업기간 : 2003. 10. 6. ~ 200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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