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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4나20482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원고 CB, CC, CD, CE, CF,...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익사업과 이주대책의 시행 1 원고들은 피고들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별지 3 공익사업 목록 기재 해당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내용상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피고로만 칭하기로 한다.

이 각 시행하는 별지

3. 목록 기재 해당 공익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그들 소유 원고 F의 경우 그 부친인 G 소유의 주택이 제공되었는데, G은 2006. 9. 20. 사망하였다.

이하에서는 G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편의상 원고 F으로 칭하기로 한다.

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계획에 따라 별지 3 공익사업 목록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AㆍB 일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C지구’라 한다

)에 아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건축될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여, 2002. 5. 2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를 하였고, 2003년경부터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305호,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공급대상자들로부터 C지구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신청을 받았다.

나. C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국민주택 분양 1) 2002. 12. 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C지구에서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래와 같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이하 ‘C지구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임대ㆍ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별지 3 공익사업 목록 기재 해당 공익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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