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L, F, G, O, Q, S, AC, AD, I, AE, H, BV, BW, J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해당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시행하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별지 공익사업 목록 기재 해당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내용상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피고로만 지칭한다.
별지
공익사업 목록 해당란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각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제공하였다
원고
A의 경우는 그 남편인 B 소유의 주택을 해당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는데, 그 후 B이 2006. 8. 6. 사망하자 해당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B의 권리가 위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이하에서는 B을 가리키는 경우도 편의상 원고 A으로 칭한다. .
나.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2002. 12. 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서구 CD 일대(이하 ‘E지구’라 한다)에 총 8개 단지 5,592세대(임대아파트 2,805세대, 분양아파트 2,787세대)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이하 ‘E지구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분양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305호,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E지구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여, 2003년경부터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원고들로부터 그 신청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서 E지구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청구, 항소 및 인용금액 요약표 기재 ‘동호수’란 및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