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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2가합5143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유형 1, 2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과 이주대책의 시행 1) 원고들은 피고들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별지 3 목록 기재 해당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하에서는 내용상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피고로만 지칭한다. 이 각 시행하는 별지 3 목록 기재 해당 공익사업(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에 그들 소유 원고 A의 경우는 그 남편인 B 소유의 주택이 제공되었는데, 그 주택 제공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B의 권리는 이후 B이 2006. 8. 6. 사망함으로써 원고 A에게 상속되었다. 이하에서는 B을 가리키는 경우도 편의상 원고 A으로 칭한다. 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계획에 따라 별지 3 목록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CㆍD 일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E지구’라 한다)에 아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건축될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여, 2003년경부터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305호, 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

) 제5조의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원고들로부터 E지구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신청을 받았다. 나. E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국민주택 분양 1) 2002. 12. 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E지구에서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가 다음과 같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이하 ‘E지구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ㆍ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의 별지 3 목록 기재 해당 공익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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