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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7구단540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7. 21: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치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음주운전 시각은 21:20, 호흡측정 시각은 22:07경, 혈액채취 시각은 22:29경으로 호흡측정 시각이 혈액채취 시각보다 이 사건 음주운전 시각에 근접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정확한 점, ② 혈액채취 당시 알코올 소독약이 주사기 바늘에 따라 혈액에 흘러들어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혈액채취 후 감정 의뢰 전에 채취한 혈액에 대한 감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한 점을 종합하면,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13%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1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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