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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11 2020노106
유사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CCTV 영상 및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의 진술 등 보강증거가 있다.

설령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알코올 분해과정과 체내 알코올 흡수율을 반영하여 계산된 수치인 점, 통상 소주를 2~3잔만 마셔도 호흡측정 기준 0.05%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6. 03:40경 익산시 중앙로25길 5-4 마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익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백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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