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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8 2016고단1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24. 22:30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61에 있는 석수 지구대 앞 고가도로에서 피해자 C(61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승자 E에게 욕설하다가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로 잡아당김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각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5. 00:40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가 ‘ 관 공서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라고 말하자, 오른발로 경사 G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책상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 씨 발 놈이 이거”, “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경장 H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입감을 위하여 경장 H이 수갑을 풀어 주려고 하자, “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왼발로 경장 H의 옆구리 및 엉덩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1:20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 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I과 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의 입감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치인 신체검사에 대하여 고지하고 안내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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