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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9 2017고단4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3:2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남자 1명이 계단에서 굴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8 세) 와 순경 피해자 G(33 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던 중, 갑자기 “ 내가 뭘 잘못했냐,

씨 발 새끼들 아, 씨 발 놈 아, 민중의 지팡이 맞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입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물어뜯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F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어,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경찰관 2 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00 만원씩 공탁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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