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6가단156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2)사고의 내용’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 ‘(1)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2016. 3. 1. D단체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 상해입원일당 1일당 3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별지 ‘(1)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들은 망 E(F생, 이하 ‘망인’)의 자녀들이다.

① 망인은 2016. 3. 2. 영등포경찰서 G로 위촉되어 평일 14:00부터 17:00까지 근무해 왔다.

② 망인은 2016. 3. 16. H과 2인 1조로 도보 순찰을 하다가, 같은 날 15:30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8∽10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J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6. 3. 23. 18:45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당초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의 종류 ‘병사’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들 측 정정 요구에 따라 사망의 종류 ‘외인사’, 외인사 사고종류 ‘질식’으로 수정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