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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5가합66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9. 1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일반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및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 포함된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용어의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23.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비운전자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용어의 정의 비운전중 교통상해: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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