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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22421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1) 망 C은 2011. 12. 15.경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 C, 보험기간 2011. 12. 15.부터 2062. 12. 15.까지로 하는 ‘무배당 두 번 주는 암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이 때 상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1) 망 C은 2005. 2. 4.경 피고 교보생명보험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 C, 보험기간 종신으로 된 ‘무배당 교보다사랑 씨아이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재해사망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가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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