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5. 2. 경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C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C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과 권리 확보 서류를 교부 받음으로써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2) D와 공동하여 2015. 4. 1. E, F에게 위 C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G의 농협계좌로 E로부터 합계 2,734만 원, F으로부터 9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D를 통해 C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과 권리 확보 서류를 교부해 줌으로써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101조 제 3호, 제 65조 제 1 항 제 2호( 입주자 저축 증서 양수의 점), 주택 법 제 101조 제 3호, 제 65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