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경부터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화성시 D 외 6 필지 임야 2만 5천평( 이하 ‘E 땅’ 이라고 함) 을 구입한 후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공장 부지, 물류 창고 등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한편, 2008. 5. 경 피해자 F로부터 매수한 화성시 G 외 27 필지 염전 4만 5천평( 이하 ‘H 땅’ 이라고 함 )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후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8. 6. 3. 경 오산시 I 아파트 106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J 은행 지점장인 K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 사장님으로부터 매수한 ‘H 땅’ 을 개발하려는 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평당 22만 원에 매수하였지만, 개발하여 매도하면 평당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연 12%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K에게 줄 의사였고, ‘H 땅’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06. 12. 경 ‘E 땅’ 을 담보로 한 서신 농협 등에 대한 대출금이 약 48억 원, 2008. 4. 경 ‘H 땅’ 을 담보로 한 J 은행 및 L에 대한 대출금이 약 120억 원 (2010. 11. 경 위 대출금 중 70억 원 상당은 서신 농협 등이 승계), 2008. 6. 경 M에 대한 차용금이 3억 원, 2009. 6. 경 N에 대한 차용금이 3억 원, 2006. 7. 경부터 2007. 12. 경까지 O에 대한 K 과의 공동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