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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구합100774
공장신설(변경)승인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는 2009. 2. 3. 피고로부터 아산시 C(이후 ‘아산시 D‘로 등록전환되었다) 등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 공장부지면적 17,991㎡의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 지상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공장신설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승인사항 중 공장소재지, 공장 규모 등은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승인내용과 동일하고, 변경된 승인사항은 상호 및 대표자 변경(‘주식회사 B 대표 E‘로부터 ’F회사 대표 A‘로 변경), 허가기간연장(’2012. 1. 31.까지‘에서 ’2013. 12. 31.‘까지로 변경)이었다.

다. 주식회사 동산농업회사법인(이하 ‘동산농업’이라고만 한다)은 2015.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를 매수하였고, 201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다.

당사자 A (F회사 대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F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승인을 받아 2013. 12. 31.까지 공장설립승인기한을 연장받았으나, 현재 공장착공은 물론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였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 사건 변경승인 취소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 제13조의5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문일시 : 2015. 9. 21. 라. 피고는 2015. 9. 4. 동산농업의 위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하였고, 2015. 9.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를 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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