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3 2013고단6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기계 수리를 의뢰받아 방문하게 되는 경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16:00경 기계 수리를 의뢰받아 방문한 위 공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에 드라이버와 육각렌지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CNC기계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Y축모터 1개를 빼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 14:00경 기계 수리를 의뢰받아 방문한 위 공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에 드라이버와 육각렌지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CNC기계에서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IOU보드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Z축앰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Z축모터 1개를 빼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 18:00경 기계 수리를 의뢰받아 방문한 위 공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에 드라이버와 육각렌지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CNC기계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PU보드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MCU보드 1개를 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절취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